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누48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 경위

가. 재해 발생 원고는 2011.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B의 목재 운반 사업장인 강원 영월군 C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적재함을 개조한 경운기(이하 ‘이 사건 경운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산 아래로 원목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2011. 11. 7. ‘더 이상 일하지 말라’는 B의 지시로 원고는 같은 날 15:00경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경운기를 운전하여 철수하려다가 경운기가 전복되는 바람에 ‘제4요추 압박골절,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피고 처분 원고는 위와 같은 부상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1. 13.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D의 계약관계 D는 자신 소유인 이 사건 경운기를 작업 현장에 임대하거나 혹은 직접 경운기를 운전하여 화물 운반 작업을 하는 등의 영업을 하여 왔는데, 허리를 다쳐 경운기 운전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에 따라 2011년 봄 원고와 사이에 운반 작업 일거리가 있어 원고가 작업 현장에 나가 이 사건 경운기를 운전하여 운반 작업을 할 경우 장비 및 기사 임대료로 받는 33만 원 중 원고에게 18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은 15만 원을 갖기로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경위 B은 2011. 11. 2.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벌목된 원목을 산 아래로 옮겨 반출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D와 사이에 일당 33만 원에 이 사건 경운기 및 운전기사를 임차하되, 경운기 운반비용과 유류비 및 운전기사의 숙식비용을 모두 B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