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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4가합88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2,753,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6. 9. 9...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공사현장명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대금(원) 1 롯데건설 B현장 2012. 2. 28. 2012. 2. 28. ~ 2012. 4. 15. 196,000,000 2 한화건설 남양주C현장 2012. 6. 8. 2012. 6. 8. ~ 2012. 7. 30. 182,800,000 3 현대산업개발 D현장 2012. 9. 10. 2012. 9. 10. ~ 2012. 10. 10. 142,900,000 4 롯데건설 E현장 2013. 9. 30. 2013. 9. 30. ~ 2013. 11. 30. 212,000,000 5 GS건설 F현장 2014. 1. 9. 2014. 1. 2. ~ 2014. 3. 15. 224,000,000

가. 원고는 도배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 공사현장의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각 도배공사’,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각 공사현장을 순번대로 ‘B현장’, ‘C현장’, ‘D현장‘, ’E현장‘, ’F현장‘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 1. 견본세대는 공사비에 포함한다.

2. 세대내 모든 도배공사 부위(알판 포함)이며 추가 금액 정산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한다.

5. 청소비는 포함이며 작업완료 후 필히 주변 정리정돈 및 작업 후 발생하는 쓰레기는 마대에 담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한다.

6. 지게차비와 식대는 포함한다.

14. 단열재 자리에 들뜸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바리(보수초배공사) 등으로 선조치 해야하며 각종 내장재에서 도배지로 배어나오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선조치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시공약정부대조건(이하 ‘이 사건 부대조건’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도배공사 중 가장 마지막으로 체결ㆍ시공된 F현장 도배공사는 늦어도 그 입주일 전날인 2014. 5. 30.까지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피고는, 갑 1, 5호증 중 각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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