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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6나209391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배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 공사현장의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이하 그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그 각 공사현장을 차례로 ‘B현장’, ‘C현장’, ‘D현장‘, ’E현장‘, ’F현장‘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 순번 공사현장명 계약일 약정 공사기간 약정 공사대금(원) 공사 종료일 입주일 1 롯데건설 B현장 2012.2.28. 2012. 2. 28. ~ 2012. 4. 15. 196,000,000 2012.7.10.경 (완료) 2012.11.15.경 2 한화건설 남양주C현장 2012.6.8. 2012. 6. 8. ~ 2012. 7. 30. 182,800,000 2012년 9월경(완료) 2012.11.2.경 3 현대산업개발 D현장 2012.9.10. 2012. 9. 10. ~ 2012. 10. 10. 142,900,000 2014.3.10.경 (완료) 2014년 6월경 4 롯데건설 E현장 2013.9.30. 2013. 9. 30. ~ 2013. 11. 30. 212,000,000 2013.12.28.경 (미완료) 2014.2.3.경 5 GS건설 F현장 2014.1.9. 2014. 1. 2. ~ 2014. 3. 15. 204,000,000 하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은 여기에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20,000,000원을 더한 224,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F현장 공사대금이 공사물량 증가로 204,000,000원에서 22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면서 위 2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F현장의 약정 공사대금을 위 20,000,000원을 제외한 204,000,000원으로 인정한다.

2014년 4월경(완료) 2014.5.31.경

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시공약정조건 및 공사시공약정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공사시공약정조건] 제2조 (일반사항)

7. 원고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한다.

제7조 (시공 및 자재관리)

2. 원고는 현장관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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