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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5 2014가합2569
인건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43,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4. 30. 피고와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3.경부터 2013. 10. 30.까지, 실행금액을 톤당 195,000원으로 하되, 실시공 정산기준 계약금액 내 원청사 측 인정분에 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C현장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7. 31. 피고와 D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7.경부터 2013. 11. 30.까지, 공사금액 498,615,000원(= 2,557톤 × 195,000원)으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실 시공 물량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D현장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9. 6. 피고와 E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를 공사기간 2013. 9.경부터 2013. 12. 31.까지, 공사금액 439,140,000원(= 2,252톤 × 195,000원)으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실 시공 물량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E현장 계약’이라 하고, C현장, D현장 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정산합의 원고는 2014. 2. 26.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의 2013년 11월 분까지의 정산금을 총 73,043,458원으로 하면서 피고가 추후 원청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로부터 2013. 12.분부터 2014. 1.분까지 정산이 있을 경우 별도 정리하고, 정산이 없을 시 위 73,043,458원으로 마무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73,043,4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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