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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538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미화 52,201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5. 9. 13.부터, 원고 B에게 미화 33...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해양, 에너지 건설 프로젝트 컨설팅 기업인 브루넬인터내셔널의 한국 법인으로, 2009년부터 울산의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고르곤 프로젝트(쉐브론, 엑손모빌, 쉘이 참여한 호주 해안의 천연가스 개발사업) 관련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 및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3. 11. 22. C을 사용자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3. 12. 3.부터 2014. 12. 25. 또는 고객이 통보하는 날까지로 정하여 원고 A는 사용자가 지정한 고객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원고 A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A는 2013. 12. 3.부터 2015. 8. 28.까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전기시공 감독관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4. 4. 23. C을 사용자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4. 5. 5.부터 2015. 2. 27. 또는 고객이 통보하는 날까지로 정하여 원고 B은 사용자가 지정한 고객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원고 B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B은 2014. 5. 5.부터 2015. 5. 28.까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전기시공 감독관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아닌 C이 원고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고 C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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