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5구단16132
신체검사결과등급변동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신체검사결과 등급변동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8. 4.경 천리행군 중 굴러 떨어져 목, 허리, 무릎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요각통(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슬안풍(무릎 관절증), 추간판탈출증(C5-6, C6-7, L2-3, L4-5), 척추협착증(L4-5), 신경근병증(C5-6, C6-7 우측, L4-5 우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공상군경요건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6급 2항으로 판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신체검사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 중 요각통(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추간판탈출증(C5-6, C6-7, L2-3, L4-5), 척추협착증(L4-5), 신경근병증(C5-6, C6-7 우측, L4-5 우측)은 7급 6109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이 중 슬안풍(무릎 관절증)은 등급미달이므로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이등급이 7급 6109호로 등급이 변동되었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痺)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고,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고 근전도 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에 해당하며, 만약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