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8. 육군에 입대하여 2012. 6. 22.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후 2012. 6. 28. 피고에게 ‘군 복무 중에 추간판탈출증 L4-5, L5-S1(부분적 편측 후궁절제술,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 원고는 L4-5, L5-S1 중 1개 마디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을 제1,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술받은 부위는 L5-S1 부분으로 판단되고, 을 제6호증에 “수술기록지(2012. 2. 21.)상 L4-5 부분에 수술을 시행한 기록이 확인된다”고 기재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 마미(총)증후군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11. 29.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 L4-5, L5-S1(부분적 편측 후궁절제술,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만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9. 24. ‘추간판탈출증 외에 마미(총)증후군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14. 1. 21. ‘신체검사 실시 결과 마미(총)증후군의 악화로 계속된 소변장애를 보이고 있다는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1항117호(이하 ‘상이등급’은 생략한다)로 판정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 3. 19.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4. 4.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14. 5. 12. ‘기존과 동일하게 6급1항117호로 판정된다’는 취지로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