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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3059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16,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8.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A(대우25톤 카고트럭, 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탱크로리, 이하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별지 사고 현장 약도 참조) ① 2017. 7. 4. 13:30경 경부고속국도 하행선 동대구IC 부근 305.2km지점. ② 피고 차량이 4차로로 진행 중 3차로로 좁아지는 지점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3차로를 직선 진행 중이던 화물차와 접촉사고 발생함(이하 1차 사고). ③ 3차로를 직선 진행 중이던 화물차는 피고 차량과 접촉 및 피항 과정에서 2차로로 끼어들고 그 무렵 2차로를 직선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과 위 화물차가 2차로 상에서 추돌하는 사고 발생함(이하 2차 사고).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 보험금으로 2017. 9. 27.까지 52,39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 13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주원인은 차로 변경 방법을 위반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1차 사고가 발단이 되어 2차 사고로 이어졌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이 사건 사고는 낮 시간에 이루어져 원고 차량에서 전방 상황에 관한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던 점, 3차로의 화물차가 급하게 2차로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차량과 위 화물차의 거리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던 점, 나머지 2차 사고의 충돌 부위와 사고 영상에 나타난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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