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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6 2017가단13135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7,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2017. 5. 26. 16:45경 정읍시 천곡사지로 52 부근에서 피고가 운전하는 트랙터(이하 ‘피고 트랙터’라 한다)가 후진하여 직선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던 중 직진 도로를 따라 C마을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진행 중이던 원고가 운전하는 화물차(이하 ‘원고 화물차’라 한다)와 부딪쳐 피고 트랙터 오른쪽 뒷부분과 원고 화물차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원고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갑 제2호증).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인데 피고 트랙터가 진행 중이던 도로보다 원고 화물차가 진행 중이던 도로의 폭이 넓고 일반적으로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양보 의무가 있는 점(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후진하는 방법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교차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인 점, 반면 피고 트랙터가 비포장도로에서 후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것이었으므로 어느 정도 서행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교차로에 차체 대부분이 들어온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면(갑 제1호증) 피고 트랙터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치관파절, 발음장애, 저작효율 및 치아수명 단축의 후유증이 발생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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