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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741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7. 12. 18. 10:23 장소 광명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3차로에서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2차로에서 앞서가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음 보험금지급액 350,000원(선행 차량 수리비) 담보 대물배상 보험금지급일 2018. 1. 31. 1. 이 사건 사고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70% : 피고 차량 30%로 봄이 타당하다.

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는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기는 했으나(원고 주장처럼 당시 피고 차량이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친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우회전을 시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차로에서 뒤따르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서행하면서 원고에게 진로를 양보하였다.

그리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지나친 후 선행 차량과 부딪치기까지는 비교적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어 있었는데도, 원고 차량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눈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다만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다소 무리하게 2차로로의 진로 변경을 시도한 잘못이 있고, 이 또한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05,000원 = 원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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