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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나5172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조합원차량 C D 일시 2018. 1. 9. 22:30 장소 포천시 호국로 526 통일대삼거리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 4차선 도로에서 4차로를 이용하여 용상골 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ㅓ’자 형태의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바로 정차하였는데 위 도로 3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함. 보험금지급액 7,420,000 담보 자기차량손해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70:3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2,226,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여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완료하였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확보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다음과 같은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① 교차로 부근의 진로변경이 금지된 노면표시인 백색실선구간에서 가속하여 급격히 진로변경을 하였다.

② 급격히 진로변경을 하여 3차로에 진입한 직후 급정지하여 피고 차량의 진로를 돌발적으로 가로막았다.

③ 좌회전을 하려면 좌회전 차로인 1, 2차선으로 진행하여야 했음에도 4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3차선으로 급격히 진입한 데다가, 직진 차선인 3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급정지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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