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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7나10054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A BMW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6. 1. 28. 11: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E은 당시 D호텔 부근 횡단보도 앞 4차로 부분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켰는데, E이 정차한 부분은 버스전용차로를 표시하는 파란색 실선 구간이었다.

원고

차량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번호물상 검정색 다이너스티 차량(이하 ‘불상차량’이라고 한다)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자 3차로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의 불상차량을 앞질러 주행하기 위하여 2차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진 상태로 진행하였다.

불상차량이 4차로로 차선 변경을 거의 마친 시점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피고 차량이 4차로에서 출발하면서 불상차량의 앞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3차로로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이를 발견한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 쪽으로 살짝 조향하면서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진 상태로 급정차하였다.

그 순간 당시 2차로를 진행하던 F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이 앞쪽에 정차한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한 채 원고 차량의 왼쪽 후면부를 이 사건 크레인의 오른쪽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직전 전방 4거리 교차로 신호등은 직진 신호였고, 원고 차량이 불상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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