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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합533
공용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충동조절 장애, 공격성 등 행동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서울 지역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노숙 생활이 힘들어지자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위하여 강남역 8번 출구 지하상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9. 0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5에 있는 강남역 8번 출구 지하상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휴지를 지하상가 경비원이 이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에 놓아 불이 벽에 옮겨 붙게 하여 지하상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의자와 그곳에 있던 전열기를 태우고 지하상가의 벽 일부만 그을린 상태에서 지하상가 천장에 부착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불길이 지하상가 건물까지 옮겨 붙지는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용 건조물인 강남역 8번 출구 지하상가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감식 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시간별 발화영상 캡처화면 첨부), CD(방화현장 CCTV 영상기록)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행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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