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고합28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33세)와 이혼을 하기로 하고 조정기간 중에 있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일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10. 22: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 현관문 앞에서, 내용물이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 2개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5. 11. 0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불 등이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 1개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쓰레기봉투 발화사진, 첫 번째 방화관련 사진, 두 번째 방화관련 사진, 현장 및 현장주변, 범행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5. 11.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