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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5 2016고합47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2. 경 다른 사람의 소개로 C을 만 나 약 10일 동안 아산시 D에 있는 C의 아버지 피해자 E의 집에서 C과 함께 살면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해 오다가 C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C의 형으로부터 욕설까지 듣게 되자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8. 저녁 무렵 C을 만나러 다시 위 집에 갔으나 C이 집에 없어 C을 만나지 못한 채 피해자 E의 호의로 그 곳에서 잠을 자 던 중 헤어지자고

말한 피해자 C의 말이 갑자기 떠올라 화가 나 위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9. 02:00 경 피해자 E가 위 집 안방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부엌 바닥에 던졌으나 바닥 장판 일부만 타고 불길이 바로 꺼졌고, 다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종이 박스 안에 던졌으나 종이 박스만 타고 불길이 꺼졌으며,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부엌 바닥에 던져 주방 장판에 불길을 번 지게 하였으나 때마침 위 E가 잠에서 깨 물을 뿌려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 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6. 3. 19. 08:50 경 제 1 항과 같이 불을 낸 다음 도망갔다가 C을 만나러 위 집으로 다시 찾아갔으나 C과 피해자 E가 모두 집을 비우고 없자,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위 집 안방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던져 그 불길이 안방 바닥과 벽면을 거쳐 벽돌 조 기와 지붕 1 층 가옥 연면적 66㎡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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