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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23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3:20 경 자신의 주거인 울산 중구 C, 102호 내에서, 남편 D 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거에 방화를 할 마음을 먹고 싱크대 서랍에 있던 라이터를 꺼낸 뒤 “ 죽어 뿌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거실 바닥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주거 내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주거지 전부를 방화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아닌 일반 물건 방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 르 렀 다 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 이외에 피고인의 아들이 현존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에서 매개물인 이불은 불이 붙은 경우 주변으로 불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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