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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0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12. 04: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관에서 숙박을 하러 온 청소년인 D(남, 17세), E(여, 15세), F(남, 17세), G(여, 14세) 등 4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입실시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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