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6 2016고정5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F에 있는 G 노래방이라는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4. 01:49 경 위 G 노래방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H( 여, 17세), I( 여, 16세), J( 여, 16세), K( 여, 16세) 등 4명으로부터 2만 원을 받고 2번 룸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 허가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