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정5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은 안산시 단원구 C빌딩 3층에 있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인 'D주점'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4. 1. 20. 20:10경 위 업소에 청소년 E(만 17세,남) 등 5명의 청소년에 대하여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입을 시키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보드카 1병과 안주류인 낫초, 크림새우 등 스미노프피치 세트를 6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G, H,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계산서, 현장사진, 청소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을 출입시킨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