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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고정21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8. 23:50경 ‘D’ 유흥주점에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E(여, 16세), F(17세), G(16세)을 출입시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등 30,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 등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주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등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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