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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노320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관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에 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련 ⑴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와의 거래에서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부분은 회계분식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한 후 그 결과를 적법하게 회계처리한 것이다.

⑵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고 한다)과의 거래에서 매출원가(외주가공비)를 과소 계상한 부분, 주식회사 AP(이하 ‘AP’라고 한다)와의 거래에서 전기 2009년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한 부분 및 2010년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재무제표 작성 당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의 경영권은 D가 장악하고 있었고, 분식회계와 관련한 의사결정 역시 D가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고문으로서 D에게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조언해 주는 역할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분식회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⑶ 그럼에도 원심은 위 부분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P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유상증자 납부대금 약 99억 원을 받아 P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 점 관련 ⑴ 피고인 A은 P의 고문으로서 회사 경영과 관련한 조언을 해주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므로, P과 사이에서 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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