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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15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09. 2.경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본인 명의 및 지인 O 등의 명의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공장 자동화 설비 제조 회사로서 2011. 6. 1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2013. 10. 25. 상호를 ‘주식회사 Q’로 변경 하였으며, 2014. 3. 25.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로 인해 현재 거래 정지 상태에 있음 주식 280,891주 발행 주식 총수 476,087주 중 59% 를 취득하면서 고문으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P의 전 대표이사 겸 전 대주주이다.

피고인

C은 2013.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 D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사의 이사를 비롯하여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P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D는 함께 2009. 6.경부터 P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실채권 급증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P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0회계년도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사실대로 회계처리를 하여 공시할 경우 2011년도에도 재무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P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이 실패할 것이 예상 P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9항의 벤처기업에 해당하여 동 규정 제7조 제1항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의 특례를 충족하여야 상장이 가능 - 기업규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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