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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합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 및 벌금 60억 원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E 호에 있는 식품 도 ㆍ 소매업, 농수산물 가공 ㆍ 판매업, 조미식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2009. 3. 25. ( 주 )G에서 상호변경) 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기간 동안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 이자 세무사로서 2012. 3. 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 회사의 기장 대리 및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의 매출이 부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차명으로 ( 주 )H 및 ( 주 )I 등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 회사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입 ㆍ 매출 실적을 허위로 부풀리고, 위와 같은 허위 매입 ㆍ 매출 내역을 과대 계상한 분식 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개인 토지 구매,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세무사로서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입 ㆍ 매출 실적을 허위로 부풀린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 기재한 매입 ㆍ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매입ㆍ매출내역을 과대 계상한 분식 회계에 의한 결산보고서의 재무상태 표, 손익 계산서, 제조 원가 명세서, 이익 잉여금처분 계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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