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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52832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78,777,756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성동 세무서 장은 B과 B 운영의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에게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C과 B은 이를 체납하였다.

B이 원 납세자 또는 제 2 차 납세의 무자로서 2019. 11. 22. 현재 체납하고 있는 국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 일 납부 기한 고지 세액( 원) 체납액( 원) 1 법인세 2015. 2015-12-31 2017-01-31 732,000 1,320,730 2 법인세 2012. 12. 2012-12-31 2016-01-31 4,018,790 6,583,260 3 근로 소득세 2014. 1. 2014-01-31 2016-08-31 5,155,440 7,405,570 4 근로 소득세 2013. 1. 2013-01-31 2016-08-31 4,443,800 6,383,270 5 법인세 2012. 2012-12-31 2016-08-31 6,397,570 9,189,830 6 법인세 2013. 2013-12-31 2016-08-31 0 1,722,400 7 법인세 2013. 2013-12-31 2016-11-30 8,359,800 11,707,620 8 종합 소득세 2013. 2013-12-31 2018-08-18 147,087,240 166,277,700 9 법인세 2016. 2016-12-31 2017-01-31 4,588,840 6,481,510 10 사업 소득세 2016. 7. 2016-07-31 2017-03-31 349,560 360,040 11 근로 소득세 2016. 7. 2016-07-31 2017-03-31 383,130 394,610 12 법인세 2016. 2016-12-31 2017-05-31 3,202,060 4,253,780 13 근로 소득세 2017. 1. 2017-01-31 2017-09-30 311,140 320,460 14 법인세 2017. 2017-12-31 2018-09-06 3,918,750 4,970,860 15 퇴직 소득세 2017. 7. 2017-07-31 2018-03-31 68,680 70,730 16 법인세 2017. 2017-12-31 2018-06-16 27,374,380 32,424,820 합 계 216,391,180 259,867,190

나. 그런 데 B은 2016. 7. 7. 전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30. 매매( 이하 ‘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억 5,000만 원 정도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각 마 쳐져 있었다( 이하 순차로 ‘ 제 1 내지 3 근저당권’ 이라 한다). 순번 등기 일자 근저당권 자 채무자 피 담보 채무액 말소 일자 1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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