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06. 5. 15.부터 2015. 8. 31.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B은 2015. 9. 1. 기준 ①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1. 12. 31.인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860,059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164,490,170원, ②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2. 12. 31.인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696,12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188,285,350원, ③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3. 12. 31.인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428,712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211,972,710원, ④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4. 12. 31.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445,5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46,808,860원, ⑤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1. 12. 31.인 2011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3,022,2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3,149,170원, ⑥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2. 12. 31.인 2012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6,578,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6,854,270원, ⑦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3. 12. 31.인 2013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4,895,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5,100,590원 등 총 556,480,140원(가산금 등 합계 626,611,120원)을 연체하고 있다.
다. B은 2014. 10. 21.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28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4.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213,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은 2015. 8. 19.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다음(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2015. 8. 19. 당시 B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