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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7 2020구합5476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7. 8. 1.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달 10.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 7. 31.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고, 대표이사 C이 6,000주를, C의 아들인 원고가 4,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안분한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이 사건 처분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지정당시 체납세액 지정일자 지정금액 (지분율 40%) 1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 2018.03.31. 30,074,080 2018.10.18 12,029,630 2 법인세 2017년 2017.12.31. 3,647,820 2018.10.18 1,459,120 3 사업소득세 2018년 1월 2018.06.30. 7,478,140 2018.11.15 2,991,240 4 근로소득세 2018년 1월 2018.06.30. 2,813,780 2018.11.15 1,125,500 5 퇴직소득세 2018년 1월 2018.06.30 78,700 2018.12.11 31,470 6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 2018.06.30. 27,574,670 2019.02.21 11,029,860 7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2018.09.30. 20,509,680 2019.02.21 8,203,860 8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2018.12.31. 19,556,010 2019.05.14 7,822,400 9 사업소득세 2018년 7월 2018.12.31. 6,238,460 2019.05.14 2,495,370 10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 2019.03.31. 24,446,410 2019.08.20 9,778,560 11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 2019.06.30 24.528,640 2019.10.10 9,811,440 12 사업소득세 2019년 1월 2019.06.30. 1,441,920 2019.10.10 576,760 합 계 168,388,310 67,355,210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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