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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1 2013가단1049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34,456,770원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원고 산하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2011. 12. 귀속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2012. 1.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67,998,710원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체납하였다. 2) 이에 서대문세무서장은 C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2012. 9. 19.경 B에게 위 각 국세의 체납세액 합계 71,985,050원(= 본세 67,998,710원 가산금 3,986,3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B의 국세체납 내역은 2013. 4. 12.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세목 귀속 C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 2차 납세의무 지정일 납부통지서 납부기한 사업소득세 2011. 12. 2011. 12. 31. 2012. 4. 30. 216,190 2012. 9. 3. 2012. 9. 30. 근로소득세 2011. 12. 2011. 12. 31. 2012. 4. 30. 15,469,790 2012. 9. 3. 2012. 9. 30. 부가가치세 2012. 1. 예정 2012. 3. 31. 2012. 6. 30. 61,445,220 2012. 9. 3. 2012. 9. 30. 부가가치세 2012. 1. 확정 2012. 6. 30. 2012. 9. 30. 8,491,380 2012. 10. 16. 2012. 11. 5. 합계 85,622,580

나. B과 피고의 이혼 1) 피고와 B은 1996. 11. 18. 혼인신고를 하고 그 슬하에 2명의 자녀[D(1998년생), E(2000년생)]를 낳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다가 2004. 5. 27.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2) 그 후 피고와 B은 2006. 5. 2.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2호601호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 1. 3. 다시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다. B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B은 2012. 9.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일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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