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0.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2.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5.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8.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9.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5.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2. 1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7. 2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1.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1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4. 4. 경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4. 10:30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의원 3 층 물리 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D가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올려놓고 옷을 갈아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