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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14 2018고합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6. 2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6. 11. 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6. 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1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8. 9. 12:30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8세) 의 자택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 집 안방에 들어가 안방에 있는 철재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절취한 후 집 밖으로 나오다가 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 너 뭐야 ”라고 소리를 치며 계속 쫓아오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변 바닥에 있던 흉기인 벽돌( 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 을 집어 들어 위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는 시늉을 하면서 ” 따라 오지 마라,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12:25 경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컨테이너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컨테이너 안에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7. 9. 4. 10:00 경 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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