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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31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2, 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04. 11.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6. 6.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3. 1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0.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은 2014. 5.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30. 02:00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494번 길 51-14에 있는 부평 1 동 성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YF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좌석 창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창문과 창틀 사이에 끼워 넣은 후 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깬 뒤에( 수리 비 180,000원), 그 깨진 창문의 공간을 통해 위 택시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국방색 파우치와 현금 32,000원 (1,000 원짜리 지폐 30 장, 500 원짜리 동전 1개, 100 원짜리 동전 15개) 을 가지고 나왔고,

2. 피고인은 2016. 5. 30. 02:1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5번 길 16에 있는 건우 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5 택시의 오른쪽 뒷좌석 창문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깬 뒤에( 수리 비 95,000원), 그 깨진 창문의 공간을 통해 위 택시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였고,

3. 피고인은 2016. 5. 30. 02:1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5번 길 16에 있는 건우 빌라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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