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일제강점기 1913(대정 2년). 3. 25. 경기 고양군 C리(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 성북구 D동으로 되었다) E, F, G, H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제8 부동산은 1983. 5. 10., 이 사건 제9, 11, 12, 14 부동산은 1985. 11. 4., 이 사건 제10, 13 부동산은 1985. 11. 23., 이 사건 제15, 17, 18 부동산은 1988. 11. 17., 이 사건 제16 부동산은 1994. 6. 21., 이 사건 제19 부동산은 1990. 2. 7.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I은 1947. 4. 1. 사망하여 그의 장남 J이 그 재산을 호주상속하였고, J은 2009. 7. 10.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와 자녀 K, L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I이 일제강점기에 사정받은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J을 거쳐 원고 및 K, L에게 상속되었는바,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성북구청에 대한 2017. 11. 14.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B과 원고의 선대인 I의 성명 한자가 동일한 점, ② 사정명의인 B의 사정당시인 1913년경 주소로 보이는 고양군 C리가 원고의 선대인 I의 전적인 고양군 M과 일치하는 점, ③ 그 밖에 경기 고양군 C리에 원고의 선대인 I의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