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544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일제강점기 1913(대정 2년). 3. 25. 경기 고양군 C리(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 성북구 D동으로 되었다) E, F, G, H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제8 부동산은 1983. 5. 10., 이 사건 제9, 11, 12, 14 부동산은 1985. 11. 4., 이 사건 제10, 13 부동산은 1985. 11. 23., 이 사건 제15, 17, 18 부동산은 1988. 11. 17., 이 사건 제16 부동산은 1994. 6. 21., 이 사건 제19 부동산은 1990. 2. 7.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I은 1947. 4. 1. 사망하여 그의 장남 J이 그 재산을 호주상속하였고, J은 2009. 7. 10.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와 자녀 K, L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I이 일제강점기에 사정받은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J을 거쳐 원고 및 K, L에게 상속되었는바,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성북구청에 대한 2017. 11. 14.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B과 원고의 선대인 I의 성명 한자가 동일한 점, ② 사정명의인 B의 사정당시인 1913년경 주소로 보이는 고양군 C리가 원고의 선대인 I의 전적인 고양군 M과 일치하는 점, ③ 그 밖에 경기 고양군 C리에 원고의 선대인 I의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