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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1869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연천군 B 임야 6259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같은 리에 주소를 둔 C가 일본국 연호 대정(大正) 2년. 9. 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경기 파주군 B 토지로 표시가 변경되었고 여기에서 1969. 9. 10. D 토지가, 1980. 6. 5. 위 D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각 분할되어 나왔다.

다. 원고의 선대인 E는 위 사정 당시 위 F리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39. 8. 10. 사망하여 양자인 G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G도 1973. 9. 4.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그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6. 6. 4. 의정부지방법원 파주등기소 제2031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H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C와 원고의 선대인 E의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 C의 주소지와 원고의 선대 E의 사정 당시 본적지가 리 단위까지 같은 점, 이 사건 사정토지가 사정될 무렵 위 F리에 원고의 선대 E 외에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대 E와 사정명의인 C는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정명의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권추정력에 관한 법리 및 판단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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