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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나28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도 진위군(1938.경 평택군으로 변경) D에 주소를 두고 있던 E(E)이 수원군 B 임야 8단 4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의 지적공부 등은

6. 25. 전란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1967. 4. 1. 사정명의인 E 명의로 복구되었고, 이후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2. 접수 제2394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으며,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이 사건 사정토지가 2006. 3. 3.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의 선대인 E(E)은 본적지인 경기도 평택군 N에서 거주하다가 1971. 11. 7. 사망하였는데, 위 E을 순차 상속 또는 대습상속한 상속인들은 2014. 5. 29. 원고가 위 E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I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C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E과 원고의 선대인 E은 동일인이고,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를 E로부터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사정명의인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인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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