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양주군 B 전 702평, C 전 889평, D 대 107평, E 전 2,909평(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양주군 F’에 주소를 둔 G(G, 이하 ‘사정명의인’이라 한다)이 1913년경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선대인 H은 I씨와 혼인하여 장남 J, 차남 K, 삼남 L, 사남 M, 오남 N을 두었는데, L은 1919. 10. 16., M은 1923. 3. 22., K은 1952. 5. 8. 각 사망하였다.
다. J은 O과 혼인하여 자녀로 P, Q을 두었는데, J은 1937. 4. 15., R은 1937. 6. 22. 각 사망하였다. 라.
O은 1941. 9. 30. S과 재혼하였고, 자녀로 T, U, V, W을 두었는데, V는 1958. 2. 5. 사망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선대인 H은 1958. 11. 18.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Q이 호주의 지위를 상속하였다.
그 후 O이 1985. 10. 17. 사망하였고, Q도 미혼으로 1993. 2.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0, 11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인 H은 1958. 11. 18. 사망하여 호주 상속에 수반하여 손녀인 Q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Q이 미혼으로 사망하여 절가(絶家)됨에 따라 그 재산을 최근친인 삼촌 N이 상속하였다.
N이 2010. 1. 5. 사망하여 그 재산은 자녀인 X, Y, 원고가 공동상속 하였는바, 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양주시 소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G은 원고의 선대 H과 동일인이고, 그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정토지의 일부로서 지적복구된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