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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53232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G 전 698㎡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파주등기소 1962. 1. 3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파주군 H 전 1,892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 이하 경기 파주군 I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지번으로만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은 파주군 J에 거주하던 망 K가 191913. 6. 18.경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이후 1961. 12. 29. L 내지 M으로 분할되었고, N 토지가 1975. 7. 9. O 토지에서 분할되었으며, P 토지가 1975. 7. 9. Q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R 토지가 1976. 9. 26. L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한편, M 토지는 2011. 8. 22. Q 토지와 합병되었다.

다. 피고는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1. 30. 접수 제217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사정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K는 1960. 4. 25. 사망하였고, 망 A을 포함한 7인이 망 K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으며, 다시 망 A이 2015. 1. 6. 사망하여 원고 소송수계인들이 망 A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K와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선대인 K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1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시 조리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K와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선대인 K가 각 한자가 같고,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선대인 K의 본적은 파주시 S로 사정명의인의 주소와 동일한 사실, 파주시 T에는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선대인 K 외에 다른 동명이인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선대인 K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유자임을 신고하여 지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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