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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8. 31. 선고 2011구합2461 판결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의 압류는 무효에 해당[국패]
제목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의 압류는 무효에 해당

요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사건

2011구합2461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주식회사 XX신탁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20.

판결선고

2011. 8. 31.

주문

1. 피고가 2009. 9.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엽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8. 6. 26. 김AA과 화성시 XX동 00 소재 집합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압류부동산가라 한다)을 포함한 총 34개의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이자 수익자, 채무자를 김AA, 수탁자를 원고(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OO부동산신탁'이다)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 정하여 김AA이 우선수익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해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보전 ・ 관리하고 김AA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탁부동산을 환가 ・ 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기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원고는 2010. 11. 17. 김AA,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 및 채무자를 김AA에서 ▽▽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29. 김AA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체납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12.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제3자인 수탁자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무효사유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제소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제3자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과세처분의 무효는 소송상 또는 소송 외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주장할 수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김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수탁재산인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라 하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김AA이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어서 이는 원고의 재산이므로 피고가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이므로 무효이다.

(2)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선탁재산인 이 사건 선탁부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피고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피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신탁 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볍 제42 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 ・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탁자인 김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은 신탁재산의 개발 ・ 관리 ・ 처분 등 신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는 취지인바(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이른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이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일 뿐이고, 위탁자에 대한 신탁업무 처리에 관한 부가가치세 채권으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치 아니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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