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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13. 선고 2011두14975 판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469 (2011.06.15)

제목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요지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고,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

사건

2011두14975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XX신탁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1. 6. 15. 선고 (제주)2010누469 판결

판결선고

2012. 4.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으로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와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게 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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