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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누1843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줄 담당변호사 박준형)

피고, 항소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변론종결

2010. 11.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미르디앤아이(이하 ‘미르디앤아이’이라 한다)는 2007. 7. 5. 원고와 별지 목록 1, 2, 4, 5, 6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해 8. 8. 같은 목록 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는 미르디앤아이가 2007년 귀속 취득세, 2007년 귀속 등록세,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재산세 512건 등 합계 357,414,15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9. 9.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미르디앤아이임을 전제로 미르디앤아이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미르디앤아이가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 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라 하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미르디앤아이가 원고에게 수탁한 재산이어서 이는 원고의 재산이다. 따라서 피고가 미르디앤아이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이므로 무효이다.

(2)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피고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피고의 미르디앤아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신탁법 제42조 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 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탁자인 미르디앤아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창종(재판장) 김수정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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