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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07. 13. 선고 2011구합855 판결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제목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

요지

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이고,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함.

사건

2011구합855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XX신탁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외

변론종결

2011. 5. 27.

판결선고

2011. 7. 13.

주문

1.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09. 2. 11. 별지1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 및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2009. 7. 6. 별지2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2006. 2. 별지1, 2 기재 부동산들을 원고에게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앞으로 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1, 2 기재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09. 2. 11. 소외 회사가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2,360,234,95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가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2009. 7. 6. 소외 회사가 2007년 귀속 취득세 등 합계 184,275,25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2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다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이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당연 무효이다.

3. 관계법령

4. 판단

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 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 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라 하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피고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

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 ・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 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 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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