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
1.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03.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0.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7.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4. 4. 18:30 경 제천시 C 아파트 부근에서 핸드백을 어깨에 맨 채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28세 )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집의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왼쪽 가슴 부위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가려 다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3.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7.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은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와 더불어 이 사건 범행 수법의 대담성, 범행의 중대성 및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