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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합211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7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 강도 예비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8. 4. 1. 같은 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0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9. 3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10.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0:1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E( 여, 22세) 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인천 남동구 F 골목길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뒤편에서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1개, 현금 4,000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등 합계 1,214,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및 방법, 가정 및 사회 환경, 동종 범죄 전력, 동종 전과로 징역형 종료 후 6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외관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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