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5.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 받았고, 2000. 8. 23.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6. 8. 25.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2018. 1. 19.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2:45 경 청주시 소재 B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20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끌어당기며 ‘ 가만히 있어 봐, 이리 와 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곳 계산대 쪽으로 피하자 계산대 안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
른 손에 부러진 나무젓가락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이 필요해, 포스 기 열어 봐 ’라고 말을 하며 그 곳에 있던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상벨이 연결된 전화기의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을 보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강도죄를 범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및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