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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7 2016고합60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7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8. 8.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강도 상해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02:45 경 안산시 단원구 C 빌딩'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43 세) 을 보고 재물을 강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끌어 그곳 남자 화장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검사는 “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 내 갔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증인 녹취서 제 3 쪽)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의 현금 약 300,000원 상당,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 100,000 원권 기 프트 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년 10개월 만인 2016. 2. 23.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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