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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2014.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1:18 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 남, 65세 )에게 접근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건 다음 인근 건물 옆 골목으로 끌고 들어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밟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원, 교통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아 가지고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행사실과 같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지갑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범행 수법 검색 및 수용자 검색결과 자료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1. 5. 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04.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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