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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1.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01. 6. 12. 같은 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강도 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8. 5. 1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1:52 경 대구 광역시 동구 B 맨션 후문 인근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C( 여, 5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쪽에 다다르자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가방 끈을 잡고 놓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강하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 자로부터 다시 가방을 빼앗아 가고자 가방을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가방을 놓지 않는 바람에 가방을 빼앗지는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양 팔꿈치의 찰과상, 입 부위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 치상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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