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08 2016고정3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년 초순경 경남 합천군 B에서 부산 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 7. 29. 경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피의자 거주 불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