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256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강서구 B 301호에서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C 이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4. 2. 19. 자로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 표( 말 소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