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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16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말경 창원시 의 창구 B에서 부산 광역시에 있는 어느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0. 4. 거주 불명 자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거주 불명 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주민 등록법 제 1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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