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8 2017고정29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8. 30. 광양시 B 303호에서 광명 시 C 1 층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1. 23.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 거주 불명 등록 재의뢰( 요청)
1. 주민등록 표( 거주자 불명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예비군 동 대에 전화 연락 한 뒤 전입신고를 지연 하다 2016. 11. 21.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이로 인하여 늦게 나 마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한 점( 이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3 차례나 거주 불명 등록 의뢰가 이루어진 뒤에 구속된 것이어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