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5 2016고정12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부산 수영구 B, 301호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8. 16. 직권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